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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9012001 작성일 : 2009-04-08
제목 :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등 설계변경 여부
질의내용
□ 당사에서 수행중인 ○ ○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있어서 -당초 공사기간(절대공기 26개월)이 동절기공사중지 및 추가공사발생 등에 의해 실공사기간이 56개월로 공사계약이 변경체결되어 있으나, 당초 공사기간에 의한 가설사무소, 창고 등 설계서반영을 실 공사기간으로 가설사무실 창고등 손료적용 및 누락된 부지임대료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조정 가능여부를 질의.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연장 및 사유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설계서,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