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에서 국제입찰로 시행하는 내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정부조달협정 회원국 국민으로서 동 회원국에서 생산, 제조(제품의 실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공고한 경우“한국에서 당해 입찰에 명기된 품목을 생산, 제조(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한다고 인정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제입찰로 시행하는 일반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제9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각호 및 동 특례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입찰을 실시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당해 입찰공고 내용, 물품의 원산지, 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을 한 자가 정부조달협정 회원국 국민인지 여부, 구매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