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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9-04-14
제목 : 신기술(특허) 협약 관련 사항
질의내용
당초 입찰공고에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제출토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의 시공방법 변경으로 다른 기술로 설계변경하였을 경우 당초 신기술(특허) 협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공사 현장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기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당해 계약조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술 사용 변경에 따른 당초 신기술(특허)개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