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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
작성일 : 200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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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시 조달청기준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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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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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9-2, 98.2.20)의 제2조 집행기준의 내용에는 모든 사항이 일치하나,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설정 운영하고 있는 세부심사기준을 필히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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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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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집행기준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은 조달청의 공사계약 업무를 위한 기준으로서, 동 기준의 준용여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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