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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132 작성일 : 2009-04-14
제목 :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 관련질의(설계변경)
질의내용
○○공사 입찰공고 시 토목공종은 흙막이를 포함하여 전체 대안으로, 아파트 및 부대시설(건축기초 포함)은 원안으로 대안입찰 발주 2005. 4. 18계약 체결되어 공사 중 공사여건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1. 당초 입찰시 설계된 건축기초가 계약 후 발주처에서 시행한 지반조사 결과 지내력 부족으로 기초 형식이 변경(지지력기초→내림기초 1.5~2.0m) 2. 대안입찰 관련 질의회신 시 공사용 도로는 지구 내 계획도로(중1-2로)를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회시 후, 위 건설공사와 별도 발주한 택지조성공사에서 위 도로(중1-2)를 임시조정(2~3m 성토 후 아스콘 포장)하여 일반도로 및 공사용 도로로 병행사용 중. 질의 1) 위 가. 나, 항에 의한 여건변동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흙막이 공 전체가 설계변경 대상(증액)인지 여부 질의 2) 건축기초 변경에 따른 변경 분(1.5~2m) 및 임시도로 조성과 관련 흙막이공의 추가발생 부분만이 설계변경(증액)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사유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에 규정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이외에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러한 설계변경 사유가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에 규정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설계서 및 설계변경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