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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205 작성일 : 2009-04-14
제목 :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의 터널공동구 시공방법이 설계서에는 명시 되지 않았고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에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 설계도면의 단면 변경 없이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는 대신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계화시공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 · 시공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은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상의 시공방법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