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현장은 설계· 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정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준공기한이 2002년 9월에서 38개월 연장되었으며, 그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약 13개월 더 연장되어 준공일이 2006년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는바, 발주기관에서는 실시설계 · 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법적 투입인원(품질, 안전)을 제외하고는 간접노무비 등 공사기간 연기 후 발생된 공종의 추가비용은 계약금액조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계약금액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 · 시공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3장(실비의 산정) 제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기타 다른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반영된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을 실비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중복계상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3장(실비의 산정) 제73조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동 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이 당해 공사원가계산 시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발주기관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율 등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 연장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중복 계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증가되는 간접노무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