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하수종말처리장 기존1,2단계 고도처리사업시설공사”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하수처리장에 하수가 유입된 상태로 현장설명을 하고,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수중 콘크리트 상태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사 가능한 콘크리트 상태를 기준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기본.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로서 시공 중 지장물의 존치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구간의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 및 누수현상이 있고 철근 피복 부족에 따른 철근부식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공사비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토지 · 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 했던 부분의 경우로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때에는 동 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증 · 감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설계서, 현장상태 및 당초 설계 시 지질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