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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371 작성일 : 2009-04-14
제목 :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세부공종)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질의 1) 대형공사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제1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 변경하는 경우 (갑)설계변경 각각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증액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이고, 감액사항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을) 설계서의 누락, 오류, 모순 사항이라도 “설계변경 사유별 증감액의 합산”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질의 2)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써 차수별 준공하고 있는 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시기를 차수별 공사 준공에 맞출 것인지, 전체공사 준공에 맞출 것인지. (갑) 차수준공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 최종 공사비의 증감사항은 전체공사 준공 시, 공사수행 중 발생한 모든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사유별 합산을 통하여 조정한다.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공종단위로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때에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