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턴키공사로서 토공 및 지하층 골조공사 만 FAST TRACK으로 먼저 계약되어 있고, 실시설계 후 본 공사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기 계약된 FAST TRACK 공사의 내역서 단가와 실시설계 후 작성하는 본 공사의 내역서 단가가 항목 및 규격이 같을 경우 단가도 같아야 하는지 여부 2. FAST TRACK 공사 계약 시 첨부된 본 공사의 공사원가 계산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목별 금액을 본 공사 내역서 작성 시 맞추어야 하는지 여부 3. FAST TRACK 공사 계약 시 첨부된 본 공사의 입찰금액 내역서 총괄표 상의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직접비 금액을 본 공사 내역서 작성 시 맞추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 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 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