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의 턴키공사 시공공구에서 발주처의 설계변경요청에 의하여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음 단가적용에서 발주처의 의견은 일반 공구(내역입찰공구)의 단가를 형평성을 들어 적용코자 하오나 그 단가는 실거래가격(물가지 가격),업체 견적가격의 60% 미만의 낮은 단가임 턴키공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내역입찰 단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령」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관입찰을 시행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소위 턴키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단가의 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인 바, 이때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는 것이며, 이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된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시점의 품셈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 실적공사비 등에 의한 가격으로서 이의 우선순위는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 목적물의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