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업장은 턴키방식으로 수주하여 조달청과 계약한 현장으로 실시설계심의 완료 후 모든 설계도서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공사 착공 후, 설계용역비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이나 샵 드로잉 작성 준공도면 작성 등이 요구된다는 사유로 기성금의 일정부분에 대해 지급을 유보하고자 하고 있어, 기성검사원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설계심의 통과되고 도면납품이 완료된 상태인데 설계용역비 중 일부에 대해 유보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이미 당해 계약의 설계서가 완성. 확정되어 그 설계서대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관련 설계비가 계약금액내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 설계는 이미 완성된 기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설계비에 대한 기성대가는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시공 중 설계서의 보완, 준공도서의 작성 등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계약에서 동 설계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