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는 00남도에서 발주한 「00-00간 연륙교 가설공사」를 실시설계 · 시공 일괄입찰(TURN-KEYⅡ)로 계약체결(2000.6.24)하여 공사 수행 중, 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현황> 1. 입찰안내서 및 관련법규 가. 입찰안내서 제 3장(계약) 제 38조(발굴물의 처리)의 ①항에 ’공사 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 금전 ·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와 제 4장(기술) 제 4.2절(시공지침)의 21항(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중 ④항에 ’공사 수행 상 필요한 다음 사항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의 규정에 ’기타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점검 및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명기 되어 있음. 나. 「문화재보호법」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의 ①항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 멸시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문화재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실시설계 ·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이므로 입찰 안내서 제 4장(기술) 계약상대자 부담사항 중 ’기타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점검 및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문화재 조사비가 포함됨으로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입찰안내서 제 4장(기술) 점검 및 조사는 일반적인 사항(예, 지장물, 품질점검 등)을 규정한 것으로 문화재는 일반 지장물과 같이 수량, 종류 등을 예측할 수 없고「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조사 · 발굴자를 지정 할 수 있는바, 문화재보호법 제 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여다 한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발주기관의 회계기준, 당해 계약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감액은 가능한 것이며, 또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시공 중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 금전 ·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동 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관계법규(「문화재보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정한 특약사항(귀 질의의 입찰 안내서 제4장(기술) 계약상대자 부담사항 중 기타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점검 및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문화재 조사비가 포함되므로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는 내용 등)은 당해 발주기관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문화재보호법령」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해석을 받아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