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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71855 작성일 : 2009-04-14
제목 : 턴키공사에서 관련규정 개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ㅁㅁ지방공사와 일괄입찰로 체결한 건설공사 이행중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의 재료사양을 규정한 한국공업규격(KS C 8454)이 비난연성에서 난연성으로 개정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 및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경우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 바, 공사계약 이행중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판단은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기,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과 설계서 변경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8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