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나타나지 않는 품목이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구성하지 않는 품목(폐자재 처리수수료)을 시공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여 발주기관에서 동 품목을 감액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산출내역서상 과다계상 등 설계서 작성오류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또는 일부항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