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사무소 건설공사 이행중 지자체 청사 등 건립공사에 있어서 2001.9.21 계약체결시 케이블전선 규격이 KS규격이었으나, 공사이행중 공사관련법령(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의 개정으로 2006.7.1부터 IEC규격의 제품만 생산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또는 신규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공사 이행중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계약금액은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4호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판단은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기,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과 설계서 변경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법 제5조(계약의 원칙), 영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