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사에서 신기술·신공법 사용에 의해 현저하게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인정받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괄입찰공사에서 신기술신공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절감액의 100분의 30만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일괄입찰공사에서 신기술신공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시공중에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2."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절감액의 100분의 30만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나, 객관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4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동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당해 일괄입찰공사계약금액 중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정도, 적용법령,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4.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