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한 “○○뉴타운△△건설공사“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입찰안내서 내용을 준수하여 실시설계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 인허가부서가 일부공사를 관련법규 준수를 위해 재질변경·추가공사 등을 요청하자 발주처가 이를 수용하여 시공토록 한 경우 발주처는 입찰안내서상 방음터널설계조건(차음효과 기준치,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기준 등을 마련 제시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한지? 아니면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에 의하여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에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초 교부한 기본설계, 입찰안내서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