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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81988 작성일 : 2009-04-14
제목 : 일괄입찰공사의 입찰안내서 일부내용의 효력 인정여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여부
질의내용
[개요] 일괄입찰에 의한 “○○지하철 □□공구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도상 변전실 위치가 실시설계시 변경(지하→지상)되어 낙찰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중 입찰안내서와 계약특수조건과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입찰안내서 - 유의사항〉 - “본 과업 수행시 시종점을 제외한 선형계획(종,평면계획)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계획일 경우 변경 가능하다. 단 그로인한 공사비의 증가 및 사유지 편입 등에 대하여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함 〈입찰안내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시·종점부외에 종평면선형의 변경 등으로 발주처에서 수용한 사유지 이외의 공사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사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함 [질의사항] 〈질의 가〉입찰안내서중 유의사항의 일부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의 해당여부? 〈질의 나〉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설계 변경되는 △△정거장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요구함이 타당한지와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다〉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하천폭 확대에 따라 □□교의 길이가 늘어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안내서라 함은 설계 시공일괄입찰 등 대형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가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문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공사의 적정이행을 위하여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특수조건에 계약법령·공사 관계법령·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동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일부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동 예규 제3조제3항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찰안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서, 관계법령 및 동 사실관계에 기초한 설계변경 발생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귀 질의‘나’의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행중 발생된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별도발주의 여부는 발주기관장이 당해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별도 발주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발주기관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귀 질의‘나’의 두 번째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포함)의 경우는 회계예규 제21조제2항의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설계변경 발생 귀책사유·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다’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그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 예규 제21조제3항제2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설계지침·설계서·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