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로 계약한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입찰일 이후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시설의 설치비는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로 이설계획을 수립 시공하여야 하므로 구청의 요구사항은 최적의 시설 범주에 포함되며, 관리기관은 ○○정수사업소를 지칭하므로 ○○구청의 요구사항은 관리기관의 요구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함. 을설) 기존시설에 없던 차폐시설 및 지붕 등의 설치는 민원예방과 시설물을 개량을 위한 시설이며, 해당시설물의 관리기관이며 당해공사의 인허가기관인 ○○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시설물의 설치비는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타당함
회신내용
귀 질의내용은 특정 계약서에 사용된 특정용어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입찰공고 내용, 입찰안내서, 계약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 관련법령, 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낙찰자 결정 후 심의 확정된 설계서를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