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자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유로 하도급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른 하수급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바, 발주기관은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대로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수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정된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변경 하수급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세부기준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