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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8465 작성일 : 2009-04-14
제목 : 부당 하도급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원청자가 공사를 수주하여 외형상으로는 직영형태이나 실제로는 회사내의 직원에게 일괄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 불법 하도급으로서 규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처벌내용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조건 및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기본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기본법령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 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