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사비 부담 등의 사유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하수급인의 변경이 가능한지? 2. 가능한 경우, 당초 부대입찰내역 외 추가공종에 대하여 새로운 하수급예정자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 적용할 하도급율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도급사항의 변경을 상호협의하여 요청한 경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당초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공종 및 금액 등의 부대입찰 조건의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당초 부대입찰조건이란 당해 입찰공고문 및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부대입찰조건으로 명시한 부분의 하도급 조건을 의미하는 것인 바, 하도급의 승인에 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 공종을 추가하여 계약하는 경우라면 동 추가된 공종의 하도급금액의 비율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 산출내역서의 기재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법령에 정한 하도급 금액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