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율(40% 이상)을 유지하면서 하도급 공종의 변경이 가능한지? 2. 만약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하수급예정자가 하수급계약을 포기한 공종에 대해 직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에 기재된 하도급공종을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없이는 계약체결 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계약체결후 하수급자가 부도,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공사를 포기하여 당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