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지역소재 구성원간에 공동으로 이행을 하지 않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함이 가능한 것인지? 2.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후 5개월 이상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법적 벌칙규정은? 3.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임의로 각자 새로운 하수급자의 선정, 당초 하수급예정자와의 하도급 계약금액조정, 하도급계약의 취소 등 사태발생시 당초의 하수급예정자는 어떤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4.위와 같은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벌칙규정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질 사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각 구성원간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의 출자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각 구성원은 각각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자재를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투입하여 실제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바, 동 내용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시정조치는 계약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위반사항, 위반정도, 원상회복의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 3과 4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불가피하게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대로의 이행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당초의 하도급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하도급계약 위반시의 벌칙 및 하수급인의 지위보호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