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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506728 작성일 : 2009-04-14
제목 : 소방공사를 부대공사로 하여 시공가능 여부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3,842백만원에 수주하여 시공중이나 발주당시부터 소방시설공사업부분이 일부(9천만원) 내역에 반영된 경우로서 시공사가 토건업 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안된 경우에 1. 질의 1 시공사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하도급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를 하고 관할소방서에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는지 2. 질의 2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하도급하지 않고 동 분야는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는지 3. 질의 3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 일반건설업자가 동 부대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4. 질의 4 위 소방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종된 공사 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면허·등록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하게 함에 있어서도 동 규정 및 공사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내용 중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하여 이를 이행토록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내용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령상의 하도급, 전문공사 및 부대공사에 관한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귀 질의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의 규정,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목적·규모·성질 및 다른 공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