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시공에 있어 적격 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당초 하도급 비율(시행비율, 금액비율 및 당해공사 지역 하수급업체 계약비율)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복수업체와의 하도급업체 변경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수급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변경 하수급인의 적정성 여부(변경 하수급인의 수를 포함)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 및「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 기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