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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512913 작성일 : 2009-04-14
제목 :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질의내용
○○시 “○○고등학교 신축공사” 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원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의 인장을 임의 사용하여 공사포기각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하도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바, 하수급자의 변경은 하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부도발생, 면허취소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인감을 임의 사용하여 하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수급자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