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077 작성일 : 2009-04-14
제목 : 부대입찰 하도급 변경계약
질의내용
○○공사현장에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전문부대입찰사 2개사가 참여하여 공사 시행중 시점 일부구간이 지상에서 지하로 설계변경 됨에 따라 공사구간을 조정하였으나 지하화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구간 분할 및 공사비 협의가 여러 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간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질의합니다. 질의 1) 공사구간 분할 및 공사비 결정방안 질의 2) 현 설계변경 부분이 당초와 상이(지상-지하)하므로 부대입찰사를 포함하여 전문건설업체에 새로운 경쟁 입찰을 통한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 산출내역서의 기재사항 및「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 관계법령에 정한 하도급 금액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하수급인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하수급인을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나「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하도급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부대 입찰한 일부 공종을 다른 공종으로 대체는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초 부대입찰 조건과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부대입찰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부대입찰의 내용변경 등은 당초 부대입찰조건, 관련 규정 및 하도급사항의 기본법령인「건설산업기본법령」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