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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329 작성일 : 2009-04-14
제목 :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시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공사계약 추진 중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로 입찰시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질의1) 변경요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초 계획서상의 업체보다 낮으나 하도급 예정금액보다 높은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2) 하도급업체를 2개사로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재된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할 수 없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하도급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 하수급인의 자격,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계약법률 제19조,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