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에 차수막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을 제한하여 하도급계약을 감독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한 개사의 시공실적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후 시공실적이 없는 하도급사 한 개사와 공동도급으로 하도급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승인받은 한 개사는 실적이 되고 한 개사는 실적이 부족함) 질의내용 : 실적으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공종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하도급 주관사만 실적을 만족하면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하도급사 2개 모두가 실적을 만족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재된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하도급 조건대로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변경 하수급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