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mm이하로 생산하여 노체성토용으로 사용하는 공종에 하도급계약상 별도 하도급 면허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기 계약업체인 토공사에 계약이 가능한지? 또 어떤 면허로써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동 예규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공종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동법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건설산업 기본법령」 상담센터)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