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 국가기관과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에는 기계설비부문의 하도급업체로 A사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C)가 A사의 공사포기를 사유로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변경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A사는 하도급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하도급변경 과정에 대한 주장이 발주기관 자체감사결과에서도 서로 상이하여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하도급계약변경요청을 반려하고, 당초 하도급관리서상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토록 시정지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변경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발주기관이 조치해야할 사항은? 질의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을 경우에 선금지급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발주기관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선금지급보증서는 대표사와 수급체가 각각 발부받아 전체 선금에 대한 보증을 충족한 경우임) 질의 다. 질의 가 및 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는?
회신내용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동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간의 협약에 의한 공구분할 시공 등으로 실제 선금사용이 시기적으로 분리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과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 다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상황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ㆍ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