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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41943 작성일 : 2009-04-14
제목 : 하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의 법적근거
질의내용
하도급 공사계약으로서 지체상금을 징수하면 공사비가 없으니 지체상금을 면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법적근거는?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건설산업기본법」(국토해양부),「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면제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지체상금의 면제에 대한 특약 또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