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239 작성일 : 2009-04-14
제목 : 공동도급계약과 관련한 질의
질의내용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가 준공 후 공사참여 업체의 연명으로 작성한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대표업체가 준공정산이 완료하지 않았다고 공동도급사에게 정산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의 대표업체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여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 당해 공사의 손익의 배분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표1]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제9조에서 정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배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간의 손익의 배분, 출자지분에 따라 투입한 공사원가의 구성원간의 분담금 배당 및 상환관계 등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사항은 아니며, 공동수급체의 운영위원회 협의 또는 현장경리약정 등에 정한 바에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다면 공동수급체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종국적으로는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법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 제4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