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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372 작성일 : 2009-04-14
제목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구성원의 입찰참여요건
질의내용
○○시설본부 수요 ‘□□외각울타리 교체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에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토목시공능력평가액 14,059백만원(시공능력평가액 보완 가능) 이상이며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을 것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 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대표사의 시공능력을 보완하여 사전적격심사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인정되었는데 전기공사업 등록요건을 미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적격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 입찰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 허가 ·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일부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잔여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는 해당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