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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661 |
작성일 : 200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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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도급계약 구성원 중 탈퇴에 의한 잔존구성원의 계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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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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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주)○○기술공단(60%)과 (주)○○이엔지(40%)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하였으나 (주)○○이엔지의 경영난으로 2005년 12월 30일자로 용역포기서를 (주)○○기술공단에 제출하였는바 이때 발주처와 변경계약에 있어 잔존구성원만으로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고 1안) 잔존구성원인 (주)○○기술공단에서 발주처에 탈퇴구성원인 (주)○○이엔지의 포기서를 첨부 지분조정 신청으로 계약변경(지분조정)이 되는지 여부 2안) 탈퇴구성원인 (주)○○이엔지에서 발주처에 포기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에서는 포기서를 제출 받은 후 잔존구성원과 계약변경(추가용역계약)을 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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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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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나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특정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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