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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748 작성일 : 2009-04-14
제목 : 공동도급체에 기성금 지급시 지분율과 달리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2개사로 구성된 공동도급체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사의 지분율과 다르게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최종 완성금 지급시에는 총 지급금액이 당초 지분율과 갖도록 할 것입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단, 이때 선금지급의 경우는 제외),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되,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행 중에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그 실제로 이행한 내용대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되 최종적으로 준공시에는 각 구성원에게 지급할 총 대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