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군00~00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갑”사와 ”을”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던 중 ”갑”사의당좌거래중지로 인한 공사포기각서제출로 ”을”사로 출자비율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사와 하도급 계약 체결한 ”병”사에서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갑”사의 당좌거래중지 날짜는 2006.3.11이고 ”을”사로 출자비율 승인은2006.3.30이며 타절준공일은 2006.4.10일이며 하도급사인”병”사가 하도급 계약해지통보한 날은 2006.5.11이며 00군과 ”을”사의 계약일은 2006.5.18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사가 5월18일부터 진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가압류조치가 되는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합니다 .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출자비율 변경에 따른 계약이행 책임은 출자비율변경일 기준으로 작성한 기성비율 및 출자비율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계약금액에 대한 가압류 효력범위 여부는 민법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