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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21923 작성일 : 2009-04-14
제목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중도 탈퇴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
질의내용
○○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A사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시공중 대표사인 A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A사가 공사포기를 하거나 지분양도를 할 경우 잔존구성원인 당사만으로는 면허,실적,시공능력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별표 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며,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별표 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