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는 공공기관이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음 ○ 질의자는 ‘06. 8월 조달청과 재경부에 각각 공동도급관련으로 질의한 바 있으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이하여 추가질의 함 ○ 질의 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용어의 구체적인 해석은? * 갑설 : 10인 미만이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된다. * 을설 : 10인 미만이라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라면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을 의무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영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