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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74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수의계약 법령 조항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각 목의 경우를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만일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면 어떤 경우가 불가피한 사유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동 호 각 목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동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종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