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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209 작성일 : 2009-04-16
제목 : 낙찰자 계약포기시 재공고입찰 관련
질의내용
1. 최저가 공사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공고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 것인지? 2. 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체결하는 경우 당초 낙찰자의 입찰금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든 입찰에서 차순위자와 계약할 때는 1순위자의 입찰금액내에서만 계약을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