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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272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입찰참가자격 유무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입찰에 있어 기본설계를 수행한 설계 용역업자가 실시설계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실시설계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격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