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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06285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수의계약 관련 질의
질의내용
단체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기자재에 대한 설치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동 물품을 배정받아 제조·납품한 조합원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계약단체의 구성원이 계약 물품을 공급한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설치공사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배정받아 제조·공급한 구성원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 등 자격요건, 관련법령의 규정, 계약의 목적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