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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10520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000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재 채취사업(채취, 선별, 상차대행)의 대행 업무를 경쟁입찰로 집행할 경우의 입찰방법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1조 :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시행령제42조: 국고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발주기관에서 골재판매에 따른 일부업무(채취, 선별, 상차)를 계약상대자에게 대행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1조 및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