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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411581 작성일 : 2009-04-16
제목 :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내용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의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여 공사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전차 공사목적물을 2개사가 각각 시공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 시설물에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이때에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전차 또는 직전 시공자가 2인인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하자책임구분의 곤란성 정도, 2인의 공동도급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