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 단체수의계약에 의하여 납품하고 있는 기존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제품과 물품의 내용, 모양, 성질 등이 일치하는 특정사의 제품이 특허제품이라고 하여 동일 발주기관에서 동 특허품에 대하여 별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와 같이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사목의 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 2 특허를 받은 업체가 제조시설이 없거나 또는 하도급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하여 납품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별도로 없고 동 용어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일률적·획일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용용도 및 성능·효율·품질 등을 감안한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수요목적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사용목적·특허법령, 등록된 특허권의 내용·범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물품의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동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허권자가 반드시 특허품 등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접 생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