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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506745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수의계약에 대한 적법성 여부 질의
질의내용
발주기관이 공기조화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공기조화기의 일부를 구성하나 독립된 단위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공기청정필터 또는 가습기의 일부 기술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 및 동 규칙에 정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르는 것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특허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요 목적 및 해당 물품의 규격·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비추어 당해물품의 구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