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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506798 작성일 : 2009-04-16
제목 : 수의계약 사유 등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타목에 의한 물품을 수의계약에 의하면서「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과 무관한 용역을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설계용역계약이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차목에 규정된 “특정인의 기술·용역을 요하는 설계용역으로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타목에 의하여 물품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과 무관한 용역은 동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2.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설계용역계약이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차목에 규정된 “특정인의 기술·용역을 요하는 설계용역으로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발목적, 처리업무성격 및 응용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타목 차목